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근혜-최순실 게이트/타임라인/2017년 1월 4주차 (문단 편집) == 1월 27일: [[박근혜]]와 [[친박]], 그리고 [[최순실]]의 이권사업 == 1. '''탄핵 심판 관련''' 2. '''최순실 재판 관련''' 3. '''특검 수사 관련''' * 미르 · K스포츠 재단이 모금 과정에 대기업에서 금품을 뜯어낸 방법이 40년 전 [[최태민]] 목사가 [[박근혜]]를 등에 업고 운영했던 새마음봉사단과 유사하다고 결론내렸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32&aid=0002760508|경향신문]] * [[이화여대]] 입시·학사 비리와 관련해 [[김경숙(범죄자)|김경숙]] 전 신산업융합대학장, [[이인성(교수)|이인성]] 의류산업학과 교수, [[남궁곤]] 전 입학처장을 소환조사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8991452&isYeonhapFlash=Y&rc=N|연합뉴스]] * 2013년 국토부는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'복합 생활 체육시설', 이런 계획을 추진 당시 후보지 선정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고, 이 과정에서 정부의 관용 메일이 아닌 외부 메일을 이용해야 했다고 진술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37&aid=0000145843|JTBC]] 4. '''추가되는 의혹과 보도들''' * 박근혜 대통령이 K스포츠재단의 사업을 챙기고자 측근 광역자치단체장까지 동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됐다.[* 친박이 정치적으로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일 뿐 아니라 최순실과의 이권사업에도 연관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또 나온 것이다. 다른 하나는 [[엘시티 게이트]]다.]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sec&oid=001&aid=0008991438&isYeonhapFlash=Y&rc=N|연합뉴스]] * K스포츠재단의 태권도 시범단 'K-스피릿'은 대통령 국빈 만찬 행사, 대통령 해외 순방에 잇따라 동행했다. 그리고 '실적'으로 포장돼 정부 보조금을 타내는데도 활용했다는 것이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49&aid=0000122386|채널A]] *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의 5대 거점사업이 연관됐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37&aid=0000145862|JTBC]] 5. '''정치권/정부 반응''' * 허현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[[청와대 블랙리스트]]가 '''"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"'''라며 뻔뻔한 항변을 늘어놨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449&aid=0000122384|채널A]] 6. '''각계 반응''' * [[덴마크]] 검찰은 현지시각 27일 한국의 특검이 보내온 [[정유라]] 범죄인 인도(송환) 요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8991293|연합뉴스]] 정유라의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며 한국 측에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0&oid=001&aid=0008992065|연합뉴스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